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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노1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618,655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당시에는 형사 법리에 관해 잘 알지 못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을 부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대금을 S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T) 로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 여서 자신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었고, 환전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사용해 오던 환전 상의 계좌를 이용한 것뿐이다.

또 한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과 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마약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 7조 제 1 항은 ‘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한 자 ’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법조항이 적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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