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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7구합2004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8.경 B면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영농주 등인 C 외 17명을 반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는 D 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및 포도즙 생산 설비 별지1 목록 순번 23 기재 투모텍기계설비는 이 법원에 이르러 감정목적물로 지정되었고,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과정에서는 손실보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은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금액에 반영되었으므로, 별도로 투모텍기계설비의 포함 전후를 구분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특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12. 31. 이 사건 사업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F). 다.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 관련 보상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 관련 영업의 폐지를 전제로 손실보상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3. 이 사건 지장물 관련 영업에 대한 휴업기간 4개월의 휴업보상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고 손실보상금을 201,964,00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을 2016. 8. 16.로 정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1. 24.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되 손실보상금은 203,884,8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바. 감정인 G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2016. 6. 23.을 기준으로 휴업기간 4개월의 휴업보상인 경우 손실보상금이 211,05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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