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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9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9148』

가. 2020. 11. 12.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19:30 경 서울시 동작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2. 7. 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등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7:05 경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골목길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66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동작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고단 216』 피고인은 2020. 9. 8. 13:08 경 서울 관악구 J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1 고단 639』 피고인은 2020. 6. 19. 10:05 경 서울 관악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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