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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16 2017노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 불능이나 항거 곤란 상태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장애인 준 강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및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7세의 남성과 성행위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 섹스 ’를 하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 아저씨 모텔 가고 싶냐

” 라는 I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 연애 ’를 하자고

했을 때 피고인에 대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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