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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16도1704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 간 명의 신탁의 경우, 계약 인 명의 신탁 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 약정, 명의 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 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 약정은 모두 무효이고, 나 아가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 신탁 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 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말소 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 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 가능성을 들어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의 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양자 간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수탁자가 명의 수탁자의 명의 신탁 부동산을 위탁관계에 기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이 명의 신탁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협의 취득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나 그에 관한 협의 취득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위탁관계에 기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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