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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17도8278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고 한다) 의 명의 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 법에 위반하여 명의 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명의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 간 명의 신탁의 경우, 계약 인 명의 신탁 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 약정, 명의 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 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나 아가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 신탁 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 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말소 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 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 가능성을 들어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 법에 위반한 양자 간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은 명의 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에서 말하는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 신탁과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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