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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18도13759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에 위반하여 명의 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명의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 간 명의 신탁의 경우, 계약 인 명의 신탁 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 약정, 명의 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 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나 아가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 신탁 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 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명의 수탁자의 명의 신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의무의 존재나 명의 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 가능성을 들어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 법에 위반한 양자 간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양자 간 명의 신탁 약정에 근거한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은 명의 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에서 말하는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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