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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단1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5: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D 3층 찜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옆에 누워 자신의 하반신 위에 이불을 덮은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이나 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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