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4.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한 D의 2013. 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0,139,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833,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