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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22 2019누1162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8쪽 [인정근거]에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3”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종전 확정판결에서 L 토지에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 원고 A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종전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2016. 7. 21. 변경된 실시계획은 소급입법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및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 3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익형량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상당 부분 누락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만약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도 할 것이어서, 2016. 7. 21.자 실시계획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2010. 3. 19.자 제5차 실시계획(변경)부터 2016. 7. 21.자 제21차 실시계획(변경) 전까지 J블록의 허용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로 기재하여 승인ㆍ고시함으로써 공적인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하였고,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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