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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9 2014가단30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2. 24. 피고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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