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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3가합6678
원상회복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주위적 원고에게 1,700,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관광호텔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 남구 Q 외 3필지 지상 건물 및 R 외 6필지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S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 피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C의 주주, 임원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자이다.

나. S호텔을 인수하려는 주위적 원고는 2012. 9. 5. 피고 D과 만나 예비적 원고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산 및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에는 피고 C의 직인과 예비적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만 피고 D 등 나머지 피고들은 성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만 서명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같은 날 피고 D에게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발행인이 ㈜T 대표 U으로 된 액면금액 8억 원 및 양도인 “D 외 14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양수인 대표 B(이하 “을”이라 한다.)와 ㈜CS호텔 법인의 주식 및 소유자산(경영권 포함)인 S호텔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및 주체)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주식 전부와 소유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 S호텔의 경영권 등 S호텔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① 위 제1조 기재 목적물의 매매가액은 총액 127억 원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 5억 원을 2012. 9. 5. 지급한다. 2) 중도금 : 12억 원을 2012. 9. 5. 지급한다.

“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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