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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22:00경 대전시 동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C(여, 39세)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니네 형하고 조카가 옆방에 있잖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형을 ‘아주버니’라고 부르지 않고 ‘니네 형’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전기난로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4회, 이종 벌금형 4회 피해회복 없음, 우발적 범행,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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