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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4 2016고정2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23. 23:20 경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D, 피해자 E(43 세) 과 만 나 빌라 공사에 대하여 이야기 중 " 나이가 많으면 반말을 해도 되냐

"며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등의 폭력에 맞선 저항적인 성격의 폭행, 피해자 처벌 불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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