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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1 2019고단29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04: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27세)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을 요구하였으나 은행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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