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가단2009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352,510,076원 및 그중 174,576,994원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4.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이 사건은 피고의 대표청산인 기재 착오로 지급명령 정본이 소외 C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C이 이의신청한 것이나 그 후 대표청산인의 기재가 B으로 정정되었고, 피고의 대표청산인 B은 2018. 4. 21. 이 사건 소장 및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등을 송달받고서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