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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23 2015가단485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16.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해서는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피고 D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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