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0201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서울 중구 C 대 1068.5㎡ 및 그 지상 제1, 2층 나동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 피고를 포함하여 총 5명의 공유인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위임을 받아 2012. 5. 4. D에게 7억 원에 매도하였으면서도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부친인 망 E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후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을 제3호증의 1, 2(원고는 을 제3호증의 1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다투나, 원고의 서명 및 인영의 날인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경 피고에게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C에 있는 F빌라 나-1호의 지분 1/5을 가진 공유자였는바, 이 빌라는 실제로 오빠인 B의 소유로서 이 빌라를 판 것과 매도대금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므로, 그 문언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