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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084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6. 50,000,000원을, 2012. 10. 17. 15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무렵 피고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각 차용증의 내용과 같은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으로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회사로 하여금 피고가 소속되어 있던 C으로부터 발전소 공사 일부를 수의계약형식으로 하도급받게 하기 위해 위 사업의 인허가를 취득하기까지 필요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사업계획서 용역비 등의 사업개발비용으로 투자한 것을 교부받았고, 실제로 그러한 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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