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29,663,013원과 그 중 26,544,848원에 대하여 2014. 5. 7.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의 피고 B,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3. 18. 피고 B에게 2,700만 원을 이율 연 18%(월 405,000원), 변제기 2010. 3. 1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를 위하여 보증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이자 등을 F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2009. 4. 20. 405,000원, 2009. 5. 18. 405,000원, 2009. 6. 23. 405,000원, 2009. 7. 21. 405,000원, 2009. 8. 19. 275,000원, 2009. 8. 20. 130,000원, 2009. 9. 21. 405,000원, 2009. 10. 23. 405,000원, 2009. 11. 18. 405,000원, 2009. 12. 27. 405,000원, 2010. 1. 20. 405,000원, 2010. 2. 18. 405,000원, 2010. 3. 23. 405,000원, 2010. 4. 22. 405,000원, 2010. 5. 19. 405,000원, 2010. 6. 23. 405,000원, 2010. 8. 2. 405,000원, 2010. 8. 20. 405,000원, 2010. 9. 20. 405,000원, 2010. 10. 22. 405,000원, 2010. 11. 22. 405,000원, 2010. 12. 22. 375,000원, 2010. 12. 23. 30,000원, 2011. 2. 1. 405,000원, 2011. 2. 18. 405,000원, 2011. 3. 23. 405,000원, 2011. 4. 25. 305,000원, 2011. 5. 11. 500,000원, 2011. 5. 24. 405,000원, 2011. 6. 20. 405,000원, 2011. 8. 9. 405,000원, 2011. 9. 5. 405,000원, 2011. 10. 26. 405,000원, 2011. 12. 9. 405,000원, 2012. 1. 3. 405,000원, 2014. 4. 29. 2,900,000원, 2014. 4. 30. 2,100,000원, 2014. 5. 6. 3,000,000원, (3) 원고는 2012. 3. 9.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B에게 3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2. 3. 9.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C의 F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대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