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3,200,000원과 2011. 9. 1.부터 2017. 6. 23.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와 피고 B은 2004년경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교제 중 금전거래를 하면서 원고의 식당 개업, 부동산 취득 및 관리 문제 등을 함께 상의하기도 하였다.
3)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 등 1) 피고 B은 사업실패로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E을 대표자로 등록한 F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E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해 왔다.
2) 원고는 2005. 6. 1. 포항수협에서 108,559,400원을 대출받았고, 2005. 6. 1.부터 2010. 5. 20.까지 7차례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123,200,000원을 이체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원) 순번 일자 금액 (원) 1 2005. 6. 1. 86,000,000 5 2007. 9. 10. 10,000,000 2 2005. 6. 8. 5,000,000 6 2007. 9. 12. 200,000 3 2005. 6. 25. 500,000 7 2010. 5. 20. 2,500,000 4 2005. 7. 27. 19,000,000 합계 123,200,000 3) 한편, 원고 명의의 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2008. 8.경부터 2011. 8.경까지 매월 1,200,000원 정도의 돈이 입금되었다.
순번 일자 금액 (원) 순번 일자 금액 (원) 1 2008. 8. 27. 1,200,000 18 2010. 3. 11. 1,200,000 2 2008. 9. 30. 2,400,000 19 2010. 4. 20. 1,200,000 3 2008. 11. 27. 1,200,000 20 2010. 6. 18. 1,200,000 4 2008. 12. 24. 1,200,000 21 2010. 7. 20. 1,200,000 5 2009. 1. 22. 1,200,000 22 2010. 8. 20. 1,200,000 6 2009. 2. 27. 1,200,000 23 2010. 9. 16. 1,200,000 7 2009. 3. 5. 100,000 24 2010. 10. 20. 700,000 8 2009. 3. 26. 1,200,000 25 2010. 11. 19. 1,200,000 9 2009. 4. 27. 1,200,000 26 2010. 12. 14. 1,200,000 10 2009. 5. 27. 1,200,000 27 2011. 1. 14. 1,200,000 11 2009. 7. 23. 1,200,000 28 2011. 2. 25. 700,000 12 2009. 8. 26. 1,200,000 29 2011. 3. 16. 1,200,000 13 2009. 9. 28. 1,200,00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