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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4:20경 의정부시 회룡로241 한국아파트에서부터 의정부시 서분환로 예술의 전당 진출로까지 약 4km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XD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XD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5. 4: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서부순환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다락원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와 공사 현장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PE방호벽 등의 도로 안전 시설물 약 100m 구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가견적 2,4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견적서

1. 피의차량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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