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228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2:40경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차량을 딸의 친구 C이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차량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관공서에 허위 도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의정부시 D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사실은 위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정부시 의정로 1 예술의 전당 앞 노상에서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발생보고, 수사보고(기록 제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