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7. 3. 2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제4기 회장, 감사 등 임원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2017. 5.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5기 임원들을 선출하기 위하여 위원장 C 등 6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다.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임원선거를 진행하였고, 2017. 4. 13. 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1750세대 중 380세대가 투표하여 기호 1번인 원고가 193세대, 기호 2번인 D이 184세대의 표를 얻고 무효 표가 3세대인 것으로 확인한 다음, 2017. 4. 14. 원고가 피고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라.
그런데 기호 2번 후보인 D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와 D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2017. 4. 28.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34조(투표소출입제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정의 등)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ㆍ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3조(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