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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0여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정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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