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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노8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병증 및 그에 대한 진단 내용이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입원한 기관이 대부분 한방병원이고 단기간에 인근 병원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입원한 점, 입원기간 동안의 피고 인의 치료 내역이 침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에 한정되는 점, 피고인의 진료기록 상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 및 처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월수입에 비하여 월 납입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은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새벽까지 외출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국립 중앙 의료원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회신 결과, 원심에서 이루어진 전문가 증인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1. 경 우체국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5. 경까지 사이에 총 12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7. 경 요통 등을 이유로 C 한방병원에 24일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1. 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5. 경 인천 소재 C 한방병원에 뇌혈관 질환, 고혈압 등으로 2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RI 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당시의 상태를 감안할 때 14일 동안의 입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입원한 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같은 해 10. 18. 피해자 AIG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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