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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17.경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중국 일대에서 위챗 메신저 대화명 ‘B(아이디: C)'를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고객으로부터 한화를 받은 후, 인민폐로 환전하여 중국 지정 계좌로 송금해 주면 그 금액의 5퍼센트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았고, 2019. 10. 9.경 한국에 입국하여 위 B, 같은 조직원인 위챗 메신저 대화명 ’D(아이디: E)',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위챗 메신저로 지시하는 장소, 내용대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10. 오후 무렵 위 ‘D’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지시를 받아 서울 중구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근처 주택가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I), J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L)가 들어있는 상자를 각각 수거하고, 같은 날 18:10경 서울중구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번 출구 앞에서 같은 조직원으로 현금 인출 역할을 담당하였던 M에게 위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1. 18:10경 위 ‘D’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지시를 받아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주소표지판 앞 바닥에 놓여있던 O 명의의 P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Q), R 명의의 P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S)가 들어있는 상자를 수거하고, 그 무렵 위 ‘D’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려고 가지고 있다가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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