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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8 2020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6:5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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