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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8고단7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03:42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2 세) 과 눈이 마주치자 ‘ 네 가 뭔 데 날 쳐다보냐,

잠깐만 나와 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왼손으로 목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출입문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가 그 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들어 와 위와 같은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향해 1회 더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편 위된 비중 격,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03:45 경 위 1 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21세) 이 항의를 하자 ‘ 네 가 무슨 상관이냐,

명령 조로 얘기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8. 25. 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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