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의 등기이사이다.
1. 피고인 및 D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2006.경부터 알게 지내던 사이로, C조합이 추진할 예정인 석면조사와 관련하여 E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로부터 업체선정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D는 C조합의 조합장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에 C조합의 직인을 찍은 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및 D는 2012.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한강성심병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A4용지에 ‘C조합에서 발주하는 소방감리, 통신감리를 조합총무이사인 A 총무이사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C 조합장 G 이름 옆에 C조합의 직인을 찍었다. 2) 피고인 및 D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조합에서는 발주하는 도시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 지작물 일체를 조합총무이사인 A 총무에게 위임합니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후 C 조합장 G 이름 옆에 C조합의 직인을 찍었다.
3 피고인 및 D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조합에서는 발주하는 석면조사, 석면해제, 석면감리 일체를 조합총무이사인 A 총무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후 C 조합장 G 이름 옆에 C조합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조합의 조합장 G 명의로 된 위임장 3장을 위조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