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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나56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A동 1106호, 1107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금형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위 A동 1106호, 1107호 외에 이 사건 공장 A동 1108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1108호에서 향수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다. E협의회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 각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운영위원회인데, 2012. 11. 30. 피고 주식회사 아스타아이비에스(이하 ‘피고 아스타아이비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대표회의가 피고 아스타아이비에스에게 이 사건 공장 건물의 관리를 도급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11.경 주식회사 가나다산업(이하 ‘가나다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방시설 점검 및 방화관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2013. 7. 20. 00:20경 이 사건 공장 A동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1층에 위치한 원고의 공장 1106호, 1107호가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공장 1108호에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다량의 위험인화물질을 보관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화재 발생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열감지기 설치 등 화재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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