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L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6,834,030원, 원고 B에게 58,677762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천시 원미구 M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 A동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다.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호실원고 소유 또는 점유 호실 상호 A 1105호 B 1108호 N C 1109호 D 1103호, 1104호 O E 1206호, 1207호 F 1111호 P G 1102호 H 1208호 I 1102-1호 Q J 1110호 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K 경영자협의회 대표회의(이하 ‘피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공장 각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운영위원회이고,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L’)은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장 A동 1106호, 1107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화장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다. 피고 대표회의는 2012. 11. 30. 피고 주식회사 아스타아이비에스(이하 ‘피고 아스타아이비에스’)와 사이에, 피고 대표회의가 피고 아스타아이비에스에게 이 사건 공장 건물의 관리를 도급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는 피고 아스타아이비에스와의 사이에, 피고 아스타아이비에스가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피고 메리츠화재가 위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보험기간 2012. 12. 1.부터 2013. 12. 1., 연간 총 보상한도액 10억 원)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마. 피고 대표회의는 2013. 7. 11.경 피고 주식회사 가나다산업(이하 ‘피고 가나다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방시설 점검 및 방화관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2013. 7. 20. 00:20경 이 사건 공장 A동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1층 및 12층에 위치한 원고들의 각 공장 또는 사무실이 부분적으로 연소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