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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19노32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법리오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의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설(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은 모두 실제 소각량의 변동을 의미하고, ②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법률 제16305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이 정한 변경허가의 대상에는 실제 소각량의 변동도 포함되며, ③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잔류성물질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 [별표 3]의 ‘시간당 처리능력’은 실제 시간당 소각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각 법령이 정한 변경허가의 대상은 배출시설의 확장을 위한 물리적 변경뿐이고, 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의 규격(능력)으로서의 실제 처분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이 사건 각 소각로가 허가받은 소각능력의 3~4배가 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들이 소각장의 개선공사 등을 통하여 소각장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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