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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노144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검사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법리오해)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2019. 4. 2. 법률 제16305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한 기본 쟁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시설의 규모’, 폐기물관리법의 ‘처분용량’의 변경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ㆍ기능적 변동을 의미하고, 단순히 소각시설에 시간당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폐기물을 투입하는 행위 즉,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변경허가의 대상은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한정되고, 그 해석도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의 해석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는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계’와 ‘누계’는 용량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배출시설의 규모는 배출시설의 소각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면적, 중량 등 부피적 개념이 변경된 것뿐만 아니라 열량, 동력 등 사실적인 개념의 변경으로 규모가 증대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③ 변경허가신청서에도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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