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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8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죄(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와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의 F은 재활용한 폐기물을 지렁이 분변토 생산농가용뿐만 아니라 퇴비원료용으로도 공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재활용 용도의 변경허가 없이 이를 비료생산업체에 공급할 수 있고, 톱밥을 넣지 않고 일부 건조하거나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아니한 채 비료생산업체에 폐기물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가공생략행위 자체가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므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제1항(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수익을 얻을 의사였을 뿐 실제로 설비를 갖춘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를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L이 운영하는 김해시 M 소재 ‘I농장’(이하 ‘I농장1’이라 한다

)을 자신이 임대하여 운영할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관할관청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았으므로, 명백히 거짓으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원심 판시 무죄부분 제2항(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11호가 규정한 ‘재활용 용량’의 의미는 수집한 폐기물의 총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재활용 용량’의 의미를 실제 재활용된 양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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