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9.27 2016가단3357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5. 3,000만 원, 2014. 11. 5.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25.경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부여하고 동업자로서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014. 11. 5.경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영업수익이 생기는 대로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피고가 2015. 1.경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돈을 갚으면 나중에 위 4,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정하고, 2016. 8. 26.에는 사업을 번창시켜 갚겠다고 약정하고, 본사에 반환한 물건값을 받아서 갚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3, 5,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4. 8. 8. 주식회사 제시카블링(이하 ‘제시카블링’이라 한다

)과 사이에 제시카블링 D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6.부터 화장품판매업을 시작한 점, ② 피고가 제시카블링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4,000만 원과 피고의 돈 6,000만 원(=2014. 8. 12. 5,000만 원 2014. 11. 12. 1,000만 원 을 합한 1억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