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명의차용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운영하였던 시흥시 E 소재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인 ‘F’이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직권 폐업될 상황에 처하자, 2012.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G에게 부탁하여 위 G 명의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위 G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위 G 명의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증빙 또는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철 업계의 무자료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의 고철수집업자들로부터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각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성명불상의 고철수집업자들로부터 무자료로 고철을 구입하였고, H 등 34명으로부터 431,528,9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25.경 역삼세무서에서 위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