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에서 2013. 10.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12월 임금 2,9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및 21 내지 39 및 41 내지 53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D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피고인은 D의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D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D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AJ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점(증거기록 제547면), ②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가 D을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D로부터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점(대구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나15994 판결)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F 주식회사가 공사를 직영하였을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한 피고인이 F 주식회사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