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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1 2013고단9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공사를 맡은 나주시 D지구 도시개발사업 상하수도 공사현장에서 2012. 10. 1.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0월 급여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5, 19, 20, 22 내지 25. 각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노무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공사를 맡은 나주시 D지구 도시개발사업 상하수도 공사현장에서 2012. 4. 1.부터 같은 해 12.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10월 급여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14, 16 내지 18, 2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3,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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