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23:09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동에 있는 동서 코어 앞 노상에서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22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동 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