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실제로 C 직원인 피고 소인들 3명 (D, E, F) 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의 점에 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5. 평택시 중앙로 67 평 택 경찰서 형사 1 팀 사무실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 (D, E, F) 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C 직원인 피고 소인들 3명이 2017. 2. 26. 23:30 경 C에서 표가 안 나온다며 항의하는 고소인의 팔을 잡아 엎어 치기를 하고, 역무원 2명이 와서 양팔을 잡고 2~3 회 때려 무릎 타박상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골절되어 진단 5 주가 나왔으니 피고 소인들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해자들을 무고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