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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5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5. 13:434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토지 소유권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9. 12: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남양주시 E에서 피해자 D이 근린생활 시설 허가를 받은 창고건물 4동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창고 앞 부지에 대하여 주차장 시설을 공사하기 위하여 시멘트로 바닥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진입로 입구에 나무를 심고, 팔레트 6개를 깔아놓은 다음 차량으로 그 입구를 가로막아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79, 80쪽)

1.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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