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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17 2017고단33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를 비롯하여, ‘E 주유소’, ‘F 주유소’, ‘G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며, H은 I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이다.

[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세종 갈매로 37-12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H 소유의 J 포터 화물차에 실린 FRP 탱크에 등유 800리터를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무렵부터 2016. 12. 말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리터의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4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한국 석유 관리원 제출자료 첨부 등, 한국 석유 관리원 단속 과정 동영상 CD 편 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확인 서, 품질 및 유통 검사 결과 (D 주유소) 알림

1. 동영상 캡 쳐 사진 2 장, 단속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용량 ㆍ 용도위반 등 판매 > 제 1 유형( 등 유 등 용도위반 판매)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한 등유의 양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구속된 이후 부터는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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