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3. 2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65,000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 1,205,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19. 00:3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코란도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지고 갈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L, M, N, O, P,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 절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L, K, N, I과는 합의한 점, 2005년 이후 동종 또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