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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87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인천 부평구 B 주거지에서 '2013. 10. 16.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이월보충훈련 6차 8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전달자진술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종교단체의 신도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고, 초기 예비군 훈련에도 성실히 임하였던 점, 현재는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교육훈련을 거부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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