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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6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9』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0. 20:20 경 대구 북구 팔달로 163-1에 있는 팔달시장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7 세) 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738』

1. 사기 피고인은 2017. 01. 14. 02:50 경 진도군 D 소재 피해자 E( 여, 44세) 가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3만원에 불과 하고 신용카드 등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안주 등 시가 2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위 주점 계단에 적재되어 있던 소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 내 피해자의 복부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180』 피고인은 피해자 G(59 세) 의 동생인 H가 운행하는 배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9:00 경 전 남 신안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청각 장애인인 H가 평소에 고함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기 밥통 2개, 전자렌지 1개를 비롯한 각종 살림도구 등을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합계 1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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