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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8 2018고합291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9. 08: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4세)가 운영하는 ‘D주점’ 특7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 회음부 타박상 및 질 출혈의 상해를 입혔다.

판단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이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거짓으로 꾸며내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되고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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