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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808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직장 동료인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C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과 사무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다툼이 생겨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싸우면서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에게 욕설을 하였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장 동료 K, F, G, H, I, J이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싸우는 것을 보았다 ”라고 진술하였고, G은 “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에 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위 목격자들 중 일부와 피해자 사이의 친분을 고려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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