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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1 2019고단8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5. 18: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여러 사람이 다니는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경찰관채증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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