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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7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0.경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D 주택의 1층 방 1칸을 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0.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25,500,000원만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4,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키우던 고양이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고 바닥과 벽이 더러워졌다면서 하수도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 도배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후 반환하지 않았다.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도배를 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해주지 않아 원고가 300,000원을 들여 도배를 하였고, 방범창이 필요하여 그 설치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45,000원을 들여 방범창을 설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845,000원(= 보증금 잔액 4,500,000원 도배비 300,000원 방범창 설치비 4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7.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 중 2,000,000원을 반환하였고, 2012. 8. 20.경 원고가 키우던 고양이 때문에 하수구가 막혀 지출한 하수도 수리비 400,000원과 전기세, 수도료 등의 공과금 6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면서 나머지 보증금 27,000,0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2009. 5. 중순경 463,500원을 들여 장판과 도배 공사를 해 주었고, 방범창은 원고의 필요에 의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1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8. 초경 400,000원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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